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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2. 06. 선고 2011구단7956 판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693 (2010.12.27)

제목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매매대금의 지급은 매수인이 부동산의 각종 가압류 채무 등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고 그 후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수령 영수증도 작성해 주었고 매매계약서에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됨

사건

2011구단79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14.

판결선고

2013. 2.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7. 경기 가평군 청평면 OO리 000 대 1,184㎡ 및 그 지상 신축건물(2005. 10. 26. 신축한 유스호스텔), 2002. 8. 14. OOO 리 000 대 1,275㎡(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모두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11. 11. 임DD 및 장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액을 000 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예정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있으나 이는 경매진행 중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매수인의 요청으로 허위로 작성해 준 것일 뿐이며,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000 원에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12. 27. 경기 가평군 청평면 OO리 0000 대 1,184㎡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유스호스텔(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을 신축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2008. 11. 11. 임DD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임DD 등 사이에 2008. 11. 7.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000 원, 계약금 0000 원, 잔금 0000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수령 영수증(000 원 및 000 원으로 된 각 영수증),원고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행위는 원고의 남편인 장FF이 주도적으로 하였는데, 장FF은 임DD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000 원이 맞고, 매매대금 000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수령 영수증도 작성해 주었으며,단지 매매대금으로 000 원만 받았으며 나머지 매매대금 000 원은 청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4, 10 내지 13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장FF, 임DD, 장EE, 박동주, 장선옥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의 지급은 매수인측이 이 사건 부동산 위의 각종 가압류 채무 등을 변제하여 가압류 등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000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원고측은 매수인측에게 매매대금 수령 영수증도 작성해 준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는 점,

원고의 남편인 장F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 원이 맞고 다만 그 대금을 000원만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000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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