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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7. 06. 선고 2011구합10776 판결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360 (2011.06.08)

제목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됨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양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중도금 및 잔금 지급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사실이 입증된 점 등에 비추어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됨

사건

2011구합107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8.

판결선고

2012. 7.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 서울 관악구 OO동 000 대 258㎡, 위 같은 동 000 대 12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가,2003. 5. 7.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3. 7.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들 중 1인인 박DD가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위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000원이 아니라 000원 이라고 보아 그에 따라 2010. 10. 8.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6호증)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이 사건 부 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000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피고가 이와 달리 위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근거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l항 제3호에 따라 5년이다. 이 사건 처분은 위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3.12.30.법률 제70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 9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중 하나로서, 같은 법 제96조 제l항 제6호에서 '양도자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1 내지 4, 7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5, 7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고EE, 최FF, 박GG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원고 주장의 000원이 아니라 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전 남편인 고EE는 2002. 3. 28. 원고를 대리하여 참가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바 있는 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 박DD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소유지분(= 1/2)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한 바 있다.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 또 는 고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02. 3. 28. 000원, 2002. 4. 24. 000원, 2002. 5. 11. 000원, 2002. 5. 27. 000원 합계 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KKK새마을금고에 대한 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매매대금 지급사실이 입증된 액수(= 000원)는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액수의 약 98% 이상에 이른다.

(다)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위 부동산에는 원고의 채권자인 KKK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000원 및 000원의 각 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은 담보목적물 시가의 약 70 - 80% 선에서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는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훨씬 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참가인 박GG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직후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는데,그 대출심사 과정에서 작성된 주식회사 TT감정평가법인 명의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2003. 9. 22. 기준으로 000원에 이른다.

(라) 원고가 소명자료로 제출한 2003. 3. 15.자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① 위 매매계약서에는 참가인 박DD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② 위 매매계약서와 함께 제출된 2003. 5. 23.자 거래사실확인서에 참가인 박DD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위 인감증명서는 2002. 10. 17.경 발급된 것이어서 위 확인서 작성을 위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참가인들로부터 2003. 4. 16. 중도금 000 원. 2003. 5. 5. 잔금 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중도금 및 잔금 지급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6.12.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 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뜻한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각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통정하여 일명 다운계약서인 갑 제6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을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신고를 하였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대리인인 고EE를 통하여 참가인들과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한 계약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4. 6. 1.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전에 행해진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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