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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5재고단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1. 10. 1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7.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12. 3. 12: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장을 넘어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 부엌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그곳 주변에 있던 쇠막대기로 뜯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2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아기용 목걸이 2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2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아기용 팔찌 2점, 돈 1,000,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돼지 저금통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5. 같은 구 K 2층 피해자 H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2층 화장실 방범창을 뜯어내고,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침대방 화장대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점,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점, 시가 600,000원 상당품의 18k 하트모양 메달이 달린 목걸이 1점, 시가 300,000원 상당품의 18k 반지 1점과 옷방 화장대 위에 보관 중이던 돈 400,000원 가량이 들어있던 돼지 저금통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 AH,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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