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4나547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별지 각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위자료 150,000원에 한정되고,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909,810원(= 위자료 150,000원 입원기간 14일의 일용노임 759,810원)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위 손해액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위 주장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채무의 합계액은 1,059,810원으로 청구취지에서의 1,059,510원과 300원 차이가 난다.

계산상 오류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손해액 34,168,900원(=기왕치료비 3,168,900원 택시비 1,0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한 손해액 68,387,140원(=기왕치료비 6,243,140원 택시비 2,144,000원 일실수입 10,000,000원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102,556,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당심의 증거로서 2,215,828원을 초과하는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피고 당사자본인신문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2. 다. 1) 일실수입”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기왕치료비 피고는 기왕치료비로 9,412,040원(=이 사건 1차 사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