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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2가단239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791,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8.부터 2014. 2.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 8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아래의 사고는 F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F가 운전한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아래의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F는 2010. 9. 18. 07:0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D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지나던 중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로 인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고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위 화물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덕영로지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동차공제사업자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가지급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실수입 39,593,584원, 기왕치료비 589,080원, 위자료 2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재산적 손해 가) 일실수입 아래의 사항들을 기초로 계산하면 아래의 일실수입표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의 일수는 노동능력상실율이 적은 쪽으로 계산). - 기초사항 및 노동능력상실율 : 각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어깨 부분의 통증과 관련하여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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