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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4 2020나57356
보험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2 면 마지막 행의 “ 증인” 을 “ 제 1 심 증인 ”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 52,602,342원[= 75,146,204원( 일실수입 62,703,706원 기왕 치료비 4,151,138원 향후 치료비 8,291,360원) × 피고의 책임비율 70%] 과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상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2,965,113원(= 도시 일용 노임 109,819원 × 27일)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실수입 불법행위로 인한 후 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갑 제 6호 증, 제 7호 증의 1, 2의 각 영상, 제 1 심 법원의 F 병원장( 이하 ‘ 감정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치료를 받은 후 두피 내 선상 반흔 (9cm , 3cm ), 두피 내 함몰 변형 (5cm ×1cm ), 우측 이마 함몰 변형 (1cm ×1cm 2군데), 우측 이마 선상 반흔 (3cm ) 이 남아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 9호 증의 기재, 위 신체 감정 촉탁 결과, 제 1 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감정인은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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