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6. 4. 23.자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23. 원고의 자택에 택배 반송물품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열려진 중문 틈 사이로 현관에 나오게 된 원고의 애완견(코카스파니엘)에게 우측 하지를 물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일간의 안정가료 및 상처관찰을 요하는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기왕치료비 79,980원과 위자료 300,000원을 합한 379,98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지출한 치료비 272,320원, 일실수입 854,900원, 대체차량 사용비용 1,441,500원, 위자료 2,500,000원을 합한 5,068,7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애완견이 피고를 물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우측 하지에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애완견의 점유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75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4. 27.부터 2016. 5. 16.까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응급의학과에 내원하여 79,98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개에 대한 공포, 불안으로 인한 적응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2016. 6. 27.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