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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39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건물,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주류제공 등)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 22: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D 등 3명에게 맥주 3 박스와 안주 등 시가 30만원 상당을 판매 ㆍ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도우미 알선 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의 부탁을 받고 여성 접대부 3명을 불러 그들 로 하여금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1. 112 사건 신고 관련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제공의 점),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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