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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7 2019가단785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0.26㎡를 인도하고,

나.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3. 피고와 사이에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5.부터 2015. 3.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3. 5. 인도받아 그 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9. 4. 18.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매수하여 2019. 7.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승계참가하였다.

원고는 2020. 1. 21.자 신청서로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2020. 1. 22.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탈퇴에 동의하였다. 라.

한편, 2014. 3. 5.부터 차임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를 나타낸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6. 13.에 가까운 2019. 6. 4.까지 총 73개월(= 12개월 × 5년 3개월) 동안 피고가 지급해야 할 차임 합계는 36,500,000원(= 500,000원 × 73)인데, 피고는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원고에게 합계 27,400,000원을 지급하는데 그쳐, 연체된 차임의 합계가 9,100,000원(= 36,500,000원 - 27,400,000원)에 달해 2기의 차임액을 초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에 따라 위 2019. 6. 13.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임대인이었던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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