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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25 2020가단10494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층, 2 층 상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매 월 29일 지급), 기간 2014. 2. 1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는 2014. 6월 분부터의 차임을 순차적으로 3개월 내지 6개월까지 연체하였고, 2019. 2월 분 차임을 2019. 8. 25.에야 지급하였다( 결국 2019. 8. 경을 기준으로 2019. 3월 분부터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상태이다). 다.

한편 피고는 2019. 12월 분, 2020. 1월 분 차임을 2020. 7. 27.에야 지급하였다( 결국 2020. 7. 경을 기준으로 2020. 2월 분부터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상태이다). 라.

원고는 2020. 7. 경 피고에게 구두로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와 동일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0. 7. 29. 자 내용 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2020. 7. 31. 09:57 경 피고의 수취 거절로 반송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11:00 경 원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원고의 수령 거절을 이유로 2020. 2월 분부터 2020. 7월 분까지 6개월 분 차임 합계 270만 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7. 경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구두로 피고에 대하여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 한 피고의 변제 공탁 당시 원고가 연체된 차임의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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