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층, 2 층 상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매 월 29일 지급), 기간 2014. 2. 1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는 2014. 6월 분부터의 차임을 순차적으로 3개월 내지 6개월까지 연체하였고, 2019. 2월 분 차임을 2019. 8. 25.에야 지급하였다( 결국 2019. 8. 경을 기준으로 2019. 3월 분부터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상태이다). 다.
한편 피고는 2019. 12월 분, 2020. 1월 분 차임을 2020. 7. 27.에야 지급하였다( 결국 2020. 7. 경을 기준으로 2020. 2월 분부터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상태이다). 라.
원고는 2020. 7. 경 피고에게 구두로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와 동일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0. 7. 29. 자 내용 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2020. 7. 31. 09:57 경 피고의 수취 거절로 반송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11:00 경 원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원고의 수령 거절을 이유로 2020. 2월 분부터 2020. 7월 분까지 6개월 분 차임 합계 270만 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7. 경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구두로 피고에 대하여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 한 피고의 변제 공탁 당시 원고가 연체된 차임의 수령을 거절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