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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0 2017고단887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Y( 개 명 전 이름 Z)에게 마치 피고인이 행정자치 부 5 급 공무원인 ‘AA’ 인 것처럼 행세하여 접근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28. 경 진주시에 있는 ‘AB’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수산물 유통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빌려 주면 이자까지 함께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산물 유통 사업을 진행할 계획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직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8. 경부터 2016. 8. 1. 경까지 합계 6,48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1.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 시청 근처의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 공무원 신분으로 너와 술집에 함께 간 사실이 감사원 특별 조사실에 발각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일이 잘 해결되려면 돈이 필요하고, 또 감봉 처분을 받으면 당장 생활비와 사업 투자비용이 부족하게 되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와 술을 마신 일로 조사나 징계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직업도 없었으므로 징계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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