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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3.21 2016고단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경 휴대폰 랜덤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C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을 ‘D’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낼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믿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5. 경 성남시 중원구 중원 구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멀티 방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무역회사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같이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A이 중국에서 돌아오는 대로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생활비 내지 피고인과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도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씨티카드 1매를 건네받아 그 씨티카드를 이용하여 인근에 있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3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 받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29,869,612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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