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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6.12 2018고단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8』

1.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1. 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 돈 놀이를 좀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부풀려서 이자를 많이 쳐서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약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3. 경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6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과 G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G은 모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3.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약속한 대로 이자를 주기 힘드니 돈을 더 빌려주면 딸이 대신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G은 피해자에게 “ 어머니가 힘들어 하니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동안의 모든 돈을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약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도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과 함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1. 경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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