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4. A과 사이에,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A에게 이 사건 각 물건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시설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A에게 이 사건 각 물건을 모두 인도하였다.
리스물건가격 : 302,94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리스기간 : 36개월 리스보증금 : 30,294,000원 리스료납입방법 : 매월 14일 연체이자율 : 연 25% 리스료 : 1회부터 36회까지 매회 당 9,395,600원 이 사건 각 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리스이용자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위 각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제1항 : 리스이용자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원고는 독촉 통지 및 최고 없이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제2항 : 리스이용자가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원고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 영업일 전까지 리스이용자에게 통지 후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각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해지일 3 영업일 전까지 리스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한다.
나. A은 아래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리스료를 연체하고 있었지만,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다. A은 2014. 4. 14. 창원지방법원 2014회단10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4. 5. 2.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을 피고(A 본인)로 본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