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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5100430
자동차인도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3.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2013. 12. 18.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가격 57,720,000원, 선납금 28,760,000원, 월 리스료 938,843원으로 각 정한 자동차금융리스약정(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리스 약관(여신거래기본약관 부속약관) 제3조 제2항은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고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 이행지체 사실과 이에 따른 리스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 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해지일 3 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해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승용차는 경기도 시흥시에 의해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2016. 10. 10.부터 시흥경찰서 주차장에 영치되어 있던 중 원고에 의해 회수되었다.

[인정근거] :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이미 회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자인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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