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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22 2018가단6328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B과 사이에, ① 2015. 8. 18. 이 사건 장비 중 2015년식 5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② 2016. 5. 3. 이 사건 장비 중 2016년식 1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각 체결(이하 위 각 리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리스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0조(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②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 사실과 이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한다.

제26조(물건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 불이행시 책임) ①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고객은 지체없이 물건을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금융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인도받아 안산시 단원구 D공단 E호에 위치한 ‘F’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사용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1. 15.경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월 리스료의 납입을 연체하였다. 라.

한편 ‘F’의 실제 운영자였던 G는 2018. 1. 31.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I에게 탭핑센타 기계 35대를 14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주식회사 H은 2018. 2. 6.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에 위와 같이 양수받은 탭핑센타 35대 중 25대를 8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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