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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48637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166,736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8. 의료법인 진창의료재단(이하 ‘진창의료재단’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의료장비인 MRI 외 1대(이하 ‘이 사건 의료장비’라고 한다)를 ‘계약번호 B, 취득원가 700,000,000원, 리스보증금 100,000,000원, 월 리스료 21,613,960원(매월 10일 지급), 연체이율 24%, 리스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의료장비를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하여 의료법인 진창의료재단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진창의료재단이 2014. 9. 1.부터 약정된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 5. 13. 진창의료재단에 연체된 리스료 납부 및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를 최고하였고, 2015. 9. 16.에는 리스료 장기 연체를 사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다. 2015. 9. 24. 기준으로 진창의료재단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잔여채무는 151,166,736원이고, 진창의료재단은 현재까지 이 사건 의료장비를 원고에게 반환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리스계약의 약관 중 계약 해지 및 규정손실금 반환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대여(리스) 약관 제20조(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②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 사실과 이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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