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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가합2075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6. 13.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물건명’란 기재 각 물건 중 자기공명영상장비(MRI)에 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4,766,900원,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한 시설대여(리스)계약(계약번호: D)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4. 21. C으로부터 위 시설대여(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 지위를 양수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이용자 변경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자기공명영상장비를 인도받아 피고가 운영하는 통영시 E, 1층에 있는 F병원에 설치하였다. 2) 원고는 G 주식회사와 함께 2017. 4.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물건명’란 기재 각 물건 중 자기공명영상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27,529,200원,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한 공동시설대여(리스)계약(계약번호: H,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리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4. 19. 위 물건들을 인도받아 피고가 운영하는 위 F병원에 설치하였다.

제3조(리스이용자의 책임) ② 리스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시설대여업자에 있으며 리스이용자는 사용수익권만을 가 진다.

제20조(시설대여업자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② 리스이용자가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시설대여업자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리스이용자에게 통 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 지 리스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한다.

3) 이 사건 리스계약의 시설대여(리스) 약관(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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