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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7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벌금 8,25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영천시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샌드위치 판넬 등 제조 및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2015. 2. 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에게 공급가액 10,181,818원 상당의 판넬 등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22,648,37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5. 1.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141,52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7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34,990,61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32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22,648,37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7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34,990,61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경주세무서장)

1. 수사보고 무자료 거래 관련 범죄일람표

1. 수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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