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1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9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가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12. 12. 31.경 사이에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세금계산서 미교부] 부분 기재와 같이 F 외 2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925,274,835원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각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중 [거짓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부분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이치엔케이 외 6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012,950,055원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세금계산서 미교부]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925,274,835원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각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거짓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