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52354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제②항 기재 피고 해당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소취하)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