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가단1012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피고 C은 같은 별지 기재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 되었고, 피고 AK에 대한 부분은 조정성립 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