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19가단51878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9,959,238 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하여는 소 취하). 2. 근거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