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6가단1081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소 취하된 피고 T, U, V, W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E, F, G, J, K, L, M, N, O, P, Q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H, I, R, S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