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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28 2018가단535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F, G, H, J, K, L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E, I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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