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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0 2018가합1028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피고별 인용금액’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B, H, K, L, M, N, O, P, Q, R, S, T, V, W, Y, Z, AA, AB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D, E, F, G, I, J, U, X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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