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납기에 쫓겨 A의 봉제사를 일용노동자로 고용하여 납품 물량 중 일부에 대한 포장작업과 삼각천 봉제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을 뿐, A에 위 작업을 하도급한 것이 아니다.
설령 하도급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일부 공정에 대한 하도급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완제품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직접 하도급승인을 얻으면 가능하지만, 일부 공정 하도급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원고는 하도급승인을 받을 의무가 없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2호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피고가 원고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2015. 12. 15. 이후인 2016. 3. 21.에도 육군 하운동복 1,000벌을 추가로 발주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일부 해제하고, 육군 하운동복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물품 취소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2) 피고 원고의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