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월남참전전우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8.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원고와 육군 하운동복 17,291벌(납기일 2015. 8. 21. ~ 2016. 5. 31.)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육군 하운동복을 추가 발주하였고, 원고와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발주 일자 발주 물량 납기일 2015. 11. 3. 279벌 2015. 12. 30. 2015. 11. 19. 348벌 2015. 12. 30. 2016. 3. 21. 1,000벌 2016. 4. 29. 합계 1,627벌
라. 피고는 2016. 8. 1. 원고에게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의 승인 없이 전주시에 위치한 ‘A’에 육군 하운동복 1,108벌의 다림질 및 포장공정과 279벌의 봉제공정을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가계약법(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납기에 쫓겨 ‘A’의 기계설비와 인원을 임시로 사용해 납품 물량 중 일부에 대한 포장작업과 삼각천 봉제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52조의 직접생산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