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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6나38144
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인 C의 친구이다.

원고는 C으로부터 C의 지인들을 소개받아 피고를 포함한 10명의 계원들과 번호계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는 번호계의 3번 구좌 및 6번과 8번을 각 반 구좌씩(한 구좌당 계금 20,000,000원) 가입하여 그 계금을 전부 수령하였음에도 계불입금 8,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조직한 21명의 번호계(한 구좌당 계금 5,000,000원)에 가입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6번으로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계금 5,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불입금 8,600,000원과 계금 5,200,000원을 합한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가 가입한 번호계의 계주이자 피고가 조직한 계의 계원으로서 계불입금이나 계금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원고의 어머니인 C과 피고가 친구 사이인 점, 원고가 조직하였다고 하는 위 번호계의 구성원들이 C과 친분관계가 있는 지인들인 점은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고,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게 계불입금이나 계금을 독촉한 사람은 C인 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각 번호계 외에 C은 D이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하였는데, 그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등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원고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C이 그 계금에 관하여 D에게 작성해 준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채무의 변제 여부를 두고 D과 다툼이 있었고, 피고는 D으로부터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한 후 그 상계를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번호계의 계불입금과 계금 지급을 거절한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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