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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0 2013고정251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이 어렵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계원으로 가입 후 우선순위를 배정받아 계금을 받더라도 계가 끝날 때까지 곗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4. 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조직한 계금 수령액 2,000만 원인 21구좌 번호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향후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3번을 배정받고, 2012. 4. 및 2012. 5. 두 번의 계 불입금 합계 200만 원을 불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경 같은 곳에서 계금 수령액 2,000만 원을 타면서 그 중 1,000만 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면제받고, 나머지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가 조직한 계원 11명, 계 불입금 매월 금 1돈 상당액, 계금 수령액 금 10돈 상당액인 반지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향후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1번을 배정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 같은 곳에서 계금 수령액 2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번호계 및 반지계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고 기망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계에 가입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먼저 계주인 E에게 계에 가입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이 피고인에게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특히 금액이 큰 번호계의 경우 E은 피고인의 계 가입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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