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2. 22:40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운영의 D 소주방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 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다가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2. 23:35 경 제 1 항 기재 소주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F에게 ‘ 씹할
놈. 너가 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