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B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광주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정형외과 진료를 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의 망인에 대한 진료 및 수술 경위 (1) 망인은 평소 보행 시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있어 2015. 12. 22. 피고의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증, 척추 협착, 폐경 후 골다공증,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의 결과가 나왔다.
이에 피고는 망인에게 오른쪽 무릎 슬관절 부위의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권유하였다.
(2) 망인은 2016. 1. 18. 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당시 피고는 망인에 대한 진단 결과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오자 내과 전문의 I에게 수술 전 소견을 의뢰하였다.
이에 I는 피고에게 ‘망인의 혈당 수치가 높아 혈당 수치를 낮춘 이후에 수술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혈당 수치를 관리한 후 2016. 1. 25.에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피고는 2016. 1. 25. 다시 I에게 수술 전 소견을 의뢰하였는데, I는 망인의 공복 상태 혈당 수치(FBS)를 130으로 회신하였다.
이에 피고는 망인에게 수술을 실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망인에 대하여 척추 마취 후 오른쪽 무릎 관절을 인공관절로 치환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4) 망인은 2016. 1. 26. 16:55경 피고의 회진 시 흔들어 깨워도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말이 어눌하였으며 피고를 본 뒤에도 다시 자려고 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같은 날 18:03경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뇌 CT 촬영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원고 측에서 일단 지켜보자고 하여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