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동래구 F 소재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다 사망한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D은 G병원의 운영자, 피고 E는 망인을 담당한 간호사이다.
나. 망인은 2011. 1. 12. 목 뒷부분과 양쪽 어깨 통증, 양손, 양발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소속 의사 I는 망인의 상태를 제5-6경추간 심한 후종인대골화증 및 협착증, 제6-7경추간 및 제3-4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 경추5-6번 심한 척추손상으로 진단하였으며, 이와 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I는 2011. 1. 18. 망인에게 경추5-6번 경추체제거술 및 전방제거술을 시행하였다.
다.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던 망인은 2011. 1. 21. 01:40경 숨을 쉬기 힘들고 자력으로 가래를 뱉어낼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은 집중치료실로 망인을 옮겨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011. 1. 21. 05:47경 동아대학교병원으로 망인을 전원하였고,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같은 날 07:44경 망인은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호흡부전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각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위자료 채권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 상속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또는 피고 D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1,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