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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88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2017 고단 883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7 고단 1921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 수재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0. 6. 24. 부산 고등법원에서 배임 수재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1.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88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2. 17. 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A 의 친동생 B이 K 노조에서 작업 반장으로 일을 한다, 아들 L을 K 노조에 정직원으로 채용해 줄 테니, 3,50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와 같이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다음 취업을 시켜 주지 못하여 반환하여야 할 금원( 일명, ‘ 숙제’) 이 많아 돈이 필요하였고, 피고인 C이 2011년 경 K 노조 지부장에서 퇴직을 하여 위 J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19.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계좌 (M) 로 3,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92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7. 10. 경부터 K 노동조합에 근무하면서 N으로서 조합원 관리 및 신규 조합원 추천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5. 4. 경 위 노동조합에서 퇴직하여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피해자 O 취업 관련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배임 수재 죄 유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될 즈음인 2015. 6. 초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동의 의료원에서 피해자 O(55 세 )에게 “ 지금 부두에 2 자리가 났는데 착수금 3,000만원을 주면 두 달 후인 8월에 출근할 수 있다” 고 말하면서 자신의 처 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불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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