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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83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판시 범죄사실 2. 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 수재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6. 24. 부산 고등법원에서 배임 수재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836』

1. 피고인 A의 범행 위 피고인은 2015. 10. 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D 회사 물류 창고 부근에서 E에게 “3,000 만원을 주면 F 노조 정규직으로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다.

자리는 많다.

” 고 거짓말하고, 이에 E는 그 무렵 부산 중구 G 부근에서 남편인 H을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는 피해자 I에게 위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F 노동조합 조합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H을 정규직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로 2015. 10. 20. 경 1,000만 원, 같은 달 27. 경 1,500만 원, 2015. 11. 5. 경 200만 원, 같은 달 20. 경 3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272』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K에게 그의 아들 L을 F 노조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면서 접근하여, 피고인 B이 위 L을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말하면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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