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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5 2018가단1042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0,000,000원 및 그 중 58,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경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차용금에 대한 2018. 4. 30.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30. 피고 C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58,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 연 12%, 변제기 2017.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위 차용금에 대한 2017. 10. 9.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6.경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9. 30. 차용금 60,000,000원 및 그 중 58,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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