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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7.06 2018가단7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연대하여 150,000,000원, 피고 D, 피고 E은 위 피고들과...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7. 3. 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C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7. 3.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② 원고는 2017. 3. 16. 피고 회사, 피고 C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7. 4.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③ 원고는 2017. 12. 27. 피고 회사, 피고 C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8. 4.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 피고 C은 연대하여(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150,000,000원(= 60,000,000원 60,000,000원 30,000,000원), 피고 D, 피고 E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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