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4.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9. 피고들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0.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차용원리금 합계액으로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충북 음성군 소재 D 납골당 30기(1기당 300만원 상당)의 봉안권리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2. 10. 8. 6,000,000원 및 5,000,000원, 2013. 8. 1. 5,000,000원 합계 16,000,000원(=6,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채무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미지급된 44,000,000원(=60,000,000원-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6. 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원고가 당초에는 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청구를 감축하였던 이 사건 변론의 진행경과를 참작한다.
2018. 11. 13.(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 소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24,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원고 인정의 변제액 16,000,000원을 초과하여 더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또, 미지급 차용금에 대하여는 납골당 봉안증서로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양도계약이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