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3,520,400원 및 위 금원 중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7. 9. 19...
이유
1.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가 피고 B에게 2009. 9. 3. 6,450만 원을 변제기 재개발 이주시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5. 8. 31. 2,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16. 6. 27.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② 피고 B은 위 2,000만 원과 1,000만 원 중 원금 1,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③ 원고는 2016. 9. 20. 피고 B에게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한 물품대금 중 1,658,8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해 12. 30.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취득세 2,952,720원 중 2,361,6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83,529,400원(= 64,500,000원 20,000,000원 10,000,000원 - 15,000,000원 1,658,800원 2,361,600원) 및 위 금원 중 500만 원(피고가 2015. 8. 31.자 차용금 및 2016. 6. 27.자 차용금 합계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금원은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의 원리에 의하여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2015. 8. 31.자 차용금에 먼저 충당되었다)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64,500,000원과 신용카드 이용대금 4,020,400원(= 1,658,800원 2,361,600원), 2016. 6. 27.자 차용금 1,000만 원의 합계 78,520,4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20.부터 원고는 위 64,5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