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1.29 2017가단20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3. 피고 의료법인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60,000,000원을 변제기 2017. 6.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대여금 중 2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용금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여금 채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40,000,000원(= 60,00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6.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9. 6.까지는 민법에 규정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