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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8고합844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사단 기동대대를 제대한 예비역이고, 피해자들은 위 기동대대 소속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5. 초순 19:00경 위 기동대대 생활관에서 개인정비 시간에 피해자 D(일병, 21세)이 침대에 엎드려 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초순 21:50경 위 기동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D에게 “당랑권을 보여주겠다“면서 손끝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3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9. 13:0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장갑차 내에서 훈련 중에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 D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중순 20:50경 위 기동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D이 침대에 누워 물을 마신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물고문이다”라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물통을 입에 물리게 한 상태에서 물통을 들어 올려 물을 토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초순 21:40경 위 기동대대 생활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일병, 21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4. 초순 21:00경 위 기동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F(상병, 21세)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 피해자의 양다리를 손으로 잡아 벌리고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행위를 하듯이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에 대고 흔드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초순 오후경 위 기동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D이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올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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