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군인 등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0. 중순 17:00 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사단 D 본부 3 층 샤워 장에서 피해자 일병 E과 함께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사이를 위아래로 � 어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말 17:00 경 위
1. 가. 항 기재 샤워 장 탈의실에서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일병 E의 엉덩이에 가져 다 대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 21:00 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소속대 수송 1 생활관 앞 복도에서 야간 점호 집합 당시, 피해자 일병 E의 뒤에 서서 신음소리를 내며, 갑자기 자신의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바람을 불어넣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소속대 수송 1 생활관에서 개인 정비 시간에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일병 E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껴안은 다음, 자신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하도록 허리를 앞뒤로 움직이며 성관계하는 자세를 묘사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9. 12. 중순 15:00 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소속대 수송 1 생활관에서 피고인과 약 1m 거리에 있던 피해자 E을 향하여, 불을 붙인 라이터에 에프 킬라를 분사하여 화염에 의해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을 타도록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와 에프 킬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각 군검사 진술 조서
1. E, H, I, J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면담 및 관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 형법 제 92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