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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합110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육군 제8군단 B단 C소대 소속 군인으로, 2018. 11. 2. 전역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말 일자불상 22:00경 자신이 병장으로 있던 강원도 양양군 D에 있는 B 막사 E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상 위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일병 F(19세)에게 “아 좆나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바지 차림이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상하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제1항 기재 B 통신센터 내 교환대에서, 피해자 일병 G의 팔뚝과 허벅지를 1~2대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UTP 케이블을 들고 채찍질 하듯이 피해자의 팔, 허벅지 등을 때리고, “어떻게 하면 더 고통스럽게 할까 ”라고 하며 위 케이블의 피복을 벗겨 끝을 뭉툭하게 만든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옆에서 UTP 케이블의 피복을 벗기는 작업 중이던 피해자 일병 H(20세)의 왼쪽 팔뚝 부분과 등 부위를 수회 같은 방법으로 내리쳐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일병 I(20세)의 팔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8.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4명을 폭행하였다.

3.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8. 6. 초순 일자불상 오전경 제1항 기재 B 통신센터 내 전자실에서, 주말 오전근무 중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 피해자 일병 G에게 “안돼”라고 하며 화장실에 못 가게 한 후 탄산음료 5~7잔을 강제로 마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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