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C중대에 군인(상병)으로 복무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D에 있는 소속대 1생활관에서 피해자 E(21세, 일병)과 말장난을 하다가 갑자기 약 1분간 춘추활동복 위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19. 21:50경 제1항 기재 소속대 2생활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22세, 일병)에게 “항복할 때까지 안 풀어줘”라고 말하며 약 2, 3분간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고 졸라(일명 ‘헤드락’)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제1항 기재 소속대 1생활관에서 배드민턴 라켓으로 셔틀콕을 때려 셔틀콕으로 피해자 G(21세, 상병)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말경 제1항 기재 소속대 1생활관에서 배드민턴 라켓으로 셔틀콕을 때려 셔틀콕으로 피해자 H(21세, 일병)의 등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1.경 제1항 기재 소속대 1생활관에서 피고인이 기르던 사슴벌레(몸길이 약 6cm)의 집게부위를 피해자 I(19세, 일병)의 콧등에 들이대어 위 사슴벌레로 하여금 피해자의 콧등을 3회 물게 하여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말경 제1항 기재 소속대 1생활관에서 베드민턴 라켓으로 셔틀콕을 때려 셔틀콕으로 피해자 J(20세, 일병)의 귀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20.경부터 같은 해
3. 말경까지 사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21세, 상병)의 우측 팔뚝 부위를 깨물고, 상체를 온몸으로 짓누르고, 팔로 목을 조르고, 매일 3, 4회씩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4. 초병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