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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05 2018고단912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경부터 2018. 5. 7. 경까지 B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일병 C(20 세), 피해자 상병 D(20 세) 은 위 소속 대에서 피고인의 후임 병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군인 등 강제 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군인 등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 22: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위 B 6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를 마친 뒤 피해자 D에게 “ 자기 전에 잘 자라는 의미로 내 볼에 뽀뽀 해 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계속하여 간지럽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경까지 별지 1 “ 범죄 일람표 ( 피해자 D)”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군인 등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 22:00 경 위 B 6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를 마친 뒤 침상에 누워 자신의 바지를 들어올리고 피해자 C에게 “ 야 손 넣어 봐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바지 안에 집어넣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경까지 별지 2 “ 범죄 일람표 ( 피해자 C)”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0. 하순 21:30 경 위 B 6 생활관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질문에 대해 말끝을 흐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1. 4. 경 위 B 6 생활관에서 “ 방탄 헬멧을 쓰고 머리를 맞으면 머리가 울린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방탄 헬멧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머리를 약 5회 때려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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