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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5.10.선고 2012고단2471 판결
2012고단2471,2013고단438(병합)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12고단2471, 2013고단 438(병합) 사기

2013초기2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000

주거

등록기준지

2.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전계광,도상범(기소),김경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피고인 OOO을위한국선)

법무법인청풍로펌( 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배상신청인

000,000

판결선고

2013. 5. 10.

주문

피고인 ○○○을 징역 5년에, 피고인 ●●●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2471

범죄전력

피고인 ●●●은 2009.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 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3.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사실은 피고인들은 ◆◆◆◆ 내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 ○○○은 ◆◆◆◆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가장하 고 , 피고인 ●●●은 ◆◆◆◆ 관리부장으로 함바식당을 관리하지 않음에는 마치 이를 관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5. 24.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에서 피해자 □□□에게 충남 당진군 송악면 0000리에 있는 00 0000 2차 · 3차아파트 건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3억 3,000만원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 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고 , 2011. 6. 4. 위 예 금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도합 7억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38,

피고인과 ●●●은 ■■■■ 사장 △△△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더욱이 △△△으로 부터 00 00 0000 000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낸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은 2008. 5.경 천안시 동남구 00동에 있는 '00커 피숍'에서 피해자 ▲▲▲(41세)을 만나 ●●●은 △△△의 조카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 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6. 19.경 충남 아산시 00동에 있는 '00다방' 에서 피해자에 게 "00 00 0000 000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2억원을 달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0.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 2008. 7. 9. 집기류 구입명목으로 2,000만원, 2008. 9. 10.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을 피고인의 형인 ▽▽▽ 명의의 농협계좌로 모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6,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71,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식당 양도양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3고단438』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계좌(), 수사보고서( ●●●에 대한 판결문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

1.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은 피고인 ○○○이 ◆◆◆◆과 함바 식당 운영권에 관한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어 그 계약서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 ○○ ○이 피해자들과 계약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의 피용인으로서 실무적인 일을 한 것일 뿐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은 피해자들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동석하 여 사업내용을 설명하였고 , 일부 계약서에는 연대보증인 , 입회보증인으로 서명 날인 내 지 무인하거나 "상기 계약된 ○○○ 씨는 00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당 시 사용한 가명임) 부장님께서 양도한 바 □□□씨에게 재양도함을 인정키로 함"이라 고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한 점, ② 피고인 ●●●은 ◆◆◆◆ 관리부장이 아님에도 자 신의 명의로 된 ◆◆◆◆ 관리부장의 명함을 사용한 점, ③ 피고인 ●●●은 피고인 ○○○과 공모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판시 2013고단438호 사건과 같은 내용임)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2010. 12. 24. 가석방된 후 다시 피고인 ○○○을 만나 함바식당 운영권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④ 피고인 ●●●은 위 사건 이 외에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피고인 ○○○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의 경우 피해자 ▲▲▲과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 역시 다수인 점, 피해액수가 다액임에도 피해자 ☆☆☆ 등과는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자 ☆☆☆의 경우 이 사건으로 극심한 경제적 ·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 ●●●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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