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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247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47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3.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사실은 피고인들은 J 내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J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B은 J 관리부장으로 함바식당을 관리하지 않음에는 마치 이를 관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5. 24.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충남 당진군 L 2차 3차아파트 건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3억 3,000만원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6. 4. 위 예금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도합 7억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38』 피고인과 B은 M 사장 N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더욱이 N으로부터 용인 수지 O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낸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08. 5.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커피숍’에서 피해자 R(41세)을 만나 B은 N의 조카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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