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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23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B(2016. 11. 30. 사망)과 함께 공사 진행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5. 10.경 구리시 C시장 안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의 남편 F에게 ‘G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택지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한 B으로부터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받았고, 같은 달 25.경부터 피해자가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 운영권을 양도하겠으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의 처 피해자로부터 운영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4.경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명목으로 같은 날 H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25.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L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M로부터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겠으니 6,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위 일시경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함바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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