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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4 2015고단293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6.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에 있는 재미동포타운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원래 다른 분이 함바식당을 하려고 돈을 투입하였는데 그 사람을 내보내려면 돈이 필요하다, 경비 2,000만원을 주면 위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천 재미동포타운 건설현장의 실세이다, 위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해 줄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 피고인 A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6. 7.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인천 재미동포타운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려면 550만원이 더 필요하다, 550만원을 주면 반드시 위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능력이 전혀 없고 위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어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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