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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37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소재 D호프 업주로, 2013. 2. 12.경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18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2. 18.경 위 호프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어떤 여자 가슴 맛사지 해주었는데 가슴이 커졌다. 너도 남자친구가 빨아줘서 꼭지가 크냐”고 말한 후, 홀서빙을 하고 주방통로를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너 엉덩이 토실토실하다”고 말하면서 동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방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1.경 위 호프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동인이 입고 있던 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움켜쥐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2. 14. 02:00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광명지하차도에서 피고인 운전의 트럭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너 가슴 진짜 크냐, 한번 만져보자”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4.경 위 호프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동인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호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동인의 허리를 만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잡는 방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경 위 호프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배부분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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